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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당초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은 후 통합조사를 거쳐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운영기간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맞춤형 급여의 개편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최대한 발굴 지원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많은 일수가 소요된다는 것을 반영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이 농촌지역의 농번기이고, 중동호흡기질환으로 신청을 위한 수급권자의 읍‧면‧동 방문 등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8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1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이면 선정이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연장 운영과 관련 채홍국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사전 집중신청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최대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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