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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시설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숙박시설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서비스 안전교육이지만,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로 연기됐다.
당초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 230명·체험휴양마을 10명·관광농원 8명·읍면산업담당 외 12명 등 총 260명을 대상으로 사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점검, 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군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휴가철을 앞둔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군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한다”며 “여름휴가철 숙박업소관리는 당초 지침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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