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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3층 교육장에서 강원도로 이주한 귀농인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귀농귀촌기초’ 교육에서 김덕만 센터장은 “고령화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농지구입 등에 필요한 영농창업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귀농인이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하고, 행정구역 동단위에서 읍면단위로 주민등록 이전해 농지원부 취득 등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며 미리 지원자격을 갖출 것을 덧붙였다
한국교통대학교 교수(2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7년)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부패방지위원회 공보관 ) 헤럴드경제신문 기자(15년) KT(한국통신)매니저(4년)hp:010-455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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