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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 30. 22: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업로 소재 한 주택에서 피의자 오○○(남,54세)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이○○(여,45세)가 전 남편과의 자녀 양육문제로 ’그만 만나자‘ 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고할 것에 대비 핸드폰을 강취, 강제로 안방에 밀어 넣은 후 흉기(과도와 전선줄)로 “너죽고 나죽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다음날 12:00경 까지 14시간 동안 감금하였으며 감금 중에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협박을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혔고, 심지어는 두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부위를 쪼이는 등 레슬링 자세를 취하며 거동자체를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의자를 달래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안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였다.
피의자는 검거당시 출동경찰관에게 “우린 부부사이인데 무슨 문제있느냐”, “저 여자가 평소 우울증세로 거짓말을 잘 한다” 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신고직후 곧장 달려온 경찰에게 간파당하여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전선 |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안방 | 피해자의 상처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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