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51억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0 11:31:50
【울산 = 타임뉴스 편집부】남구청은 2015년 6월 1일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고지서를 오는 10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1만1천건에 15,193백만원이 부과되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1만3천건 15,442백만원보다 249백만원(1.61%)이 줄어들어, 이는 연납 이용자의 증가(연납차량대수 15%증가, 연납금액 13%증가)로 풀이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관내에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및 기계장비와 이륜차 등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차례로 나눠 부과 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에 연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또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 기간을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 wetax.go.kr), 금융결재원 지로(www. giro.or.kr)등 편리한납부방법과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현대, 삼성, BC, 하나SK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내 반드시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 052-226-3622, 3623)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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