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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일 영동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30회 임시회‘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만성 적자 누적과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투자비 증가 등 경영적자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됐다.
현재 영동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1.3%로 수돗물 1톤당 1,838원의 비용을 투자해 759원에 판매함으로써 톤당 1,079원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은 ㎥당 1∼20㎥ 사용할 경우 380원에서 490원으로, 21∼30㎥ 사용시 600원에서 780원으로, 31㎥이상 사용시 950원에서 1,2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반용은 ㎥당 1∼50㎥ 사용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51∼100㎥ 사용시 1,420원에서 1,840원으로, 101∼300㎥ 사용시 1,540원에서 2,000원으로, 301∼500㎥ 사용시 1,720원에서 2,230원으로, 500㎥이상 사용시 1,790원에서 2,320원으로 오른다.
군 관계자는“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원가에 크게 못 미쳐 경영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상수도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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