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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독촉고지서(337건, 1억4,100만원)를 일괄발송하고 부동산압류(55명 2,500만원), 자동차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109건, 3,600만원)을 실시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덕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납세자 만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종 납부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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