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맞춤형 복지급여’신청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9 09:48:52
【산청 = 타임뉴스 편집부】산청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산청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개편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행사 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 발굴에 힘쓰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 주거 실태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면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 급여를 이르면 7월 20일 받을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월 167만원)이하일 때만 급여를 지급하고,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한다,

반면, 맞춤형 복지급여 방식은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장성한 아들(4인 구)이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보호해드리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수급자 혜택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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