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중개 보수 요율 개정 홍보
고가(高價)구간 상향조절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 개정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6-09 09:44:3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15. 5. 21.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안내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고가(高價)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당초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당초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췄으며, 개정된 요율표는 아래와 같다.

<개정 전>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 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1.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웍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2.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개정 후>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표

구 분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이내에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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