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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대비 1,508건 173백만원(3.7%)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칠곡군에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및 가상계좌입금, 인터넷(은행,위택스,지로) 납부, 전국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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