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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 바닥표식 및 입간판 미설치 면수 등을 전수조사하여 설치기준미달 표지판은 해당시설설치자가 수정․보완 설치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게 된다.
강신흠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신고되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강화를 위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예방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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