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상향조정
이부윤 | 기사입력 2015-06-08 08:34:35

[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문화재관련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조정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담긴 자동이체 세액 공제 안은 체납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모범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가 담겨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 당 150원을 공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 할 경우 2배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자송달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발적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세액 공제 안을 적극 홍보해 관내 자동이체 신청자를 3,364명에서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이며, 더불어 입법 예고된 조례안 뿐만 아니라 관내 금융기관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적용방안 및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도 면제도 현재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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