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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불일치 사례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선을 권고한 자치법규 46건에 대해 개정작업 등 진행사항을 체크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작업을 독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기간연장이 인정되는 반면, 공장 외의 시설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자동 기간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로 인한 다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건의하는 등 총 14건의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중점토론을 거쳐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사례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지난 5월 21일 수상한 바 있어, 2015년에도 성공적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격월 단위로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정기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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