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2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5 10:51:42
【포천 = 타임뉴스 편집부】포천시는 김한섭 부시장 주재로 40여명의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 에서 논의된 자치법규 제․개정 진행사항을 중간점검하고 법령 및 지침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제2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지난 5일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불일치 사례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선을 권고한 자치법규 46건에 대해 개정작업 등 진행사항을 체크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작업을 독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기간연장이 인정되는 반면, 공장 외의 시설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자동 기간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로 인한 다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건의하는 등 총 14건의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중점토론을 거쳐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사례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지난 5월 21일 수상한 바 있어, 2015년에도 성공적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격월 단위로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정기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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