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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용 봉투의 경우 5리터 190원, 10리터 370원, 20리터 740원, 30리터 1,110원, 50리터 1,850원, 100리터 3,69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1리터 50원, 3리터 130원, 5리터 210원, 10리터 420원, 20리터 840원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경우 120리터 기준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에서 달라진 점은 현재의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의 동일한 가격을 음폐수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보관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1리터 봉투를 새로이 제작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마대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용마대(가내공업폐기물용)를 제작하여 6,000원으로, 유리나 폐건축자재 등 태울 수 없는 쓰레기의 경우 이를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제작하여 3,300원으로 판매한다.
시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청소장비 및 인력 등의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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