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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연중ㆍ24시간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6월부터 단속반원 2명을 충원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인 차량으로,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징수과, 풍양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시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명관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차량이 남양주시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6일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에서 일제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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