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5 11:23:46
【남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중ㆍ24시간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6월부터 단속반원 2명을 충원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인 차량으로,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징수과, 풍양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시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명관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차량이 남양주시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6일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에서 일제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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