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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홍보내용은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단속대상과 위반 시 행정벌과 과태료 처벌내용, 처벌대상, 불법구조변경 단속사항과 신고처리방법 등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해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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