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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원 받았지만,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경우, 중간 소득을 말하며 4인가구 기준 420만원 정도다.
급여별 기준은 4인 가구일 경우, 생계급여(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주민만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740-3573),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12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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