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고기잡다가는 과태료 500만원까지 문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5 09:40:22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앞으로는 재미로 투망을 던져 고기를 함부로 잡는 불법어업활동을 하다가는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함양군은 최근 피리 20마리를 잡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며,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5일 당부했다.

군은 야외활동이 잦은 계절이 되면서 행락객과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하천에 들어가 투망을 던지고 낚시를 함으로써 어족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심각해, 어족자원 증식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의 어업활동은 신고나 면허를 받은 곳에 한해 위천(함양읍~백전면수계)과 임천(용유담 ~마천면수계), 엄천(유림면~용유담수계), 남강천(수동·안의·서하면수계)지역의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도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금지) 개정·시행령에 따라 금지 기간 동안은 쏘가리와 은어를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경남의 경우 쏘가리는 지난 5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은어는 산란시기인 오는 9월 15일~11월 15일이 금지기간이다.

군이 보호수면(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위천(함양읍 용평리~병곡면 송평리 구간하천), 임천(추성천·덕천천·강청천·삼정천), 남강천(안의대교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연중 어업활동 자체가 금지된다.

과태료는 사안별로 50만~5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불법어업활동으로 어족자원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미삼아 불법을 저지르다 곤란해지지 않도록 군민을 포함해 외부인 행락객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어업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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