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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6월부터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종전 2000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되며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중량에 따라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전 제출해 승인 받은 후 폐차한 뒤에 보조금 신청을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여야 한다.
김포시는 금년들어 현재까지 22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올해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령이 7년 이상이 경과한 운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 엔진개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다각적인 대기환경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정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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