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04-보호비 명목 상습 갈취 및 폭력 행사 조직폭력배 12명 검거(광수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4 07:11:51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브리핑 www.bspolice.go.kr
형사과장 총경 이 노 구담당 경정 방 원 범2015년 6월 4일
일반051-899-2070,경비 2070일반 051-899-2074, 경비 2074

보호비 명목 상습 갈취 및 폭력 행사 조직폭력배 12명 검거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 부산시내 일월에서 성매매 및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타 조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김○○(남, 40세)씨 등 총 1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피의자 김○○(남, 40세) 등 10명은 ’14. 1월경 ∼ 5월경간 부산진구 소재 ○○텔에서 성매매 업주 최○○(남, 36세)에게‘○○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호비 등 명목으로 1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14.1월경∼‘15.3.20.까지 성매매 및 주점 업주인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의자 신○○(남, 33세) 등 2명은 ’15. 3. 8. 04:00경 해운대구 소재 ○○포장마차에서‘칠○○파’비하 발언을 하는 2○○파 행동대원 우○○(남, 33세) 등과 상호 폭행하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허벅지를 찔러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 특히, 피의자들은 성매매업의 특성상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업소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 주점에서는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등을 시켜 마시고, 여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몸의 문신을 보이며 위협을 하여 주대를 갈취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 평소 알고 지내던 타 조직원이 자신의 조직과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비되어 폭행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 향후, 경찰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폭력배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법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350조, 공갈죄)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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