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6-03 19:01:0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의원은 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프라가 취약한 현실에서 학령기에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마련됐다.

정기현 의원의 진행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미 한남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를 비롯해 김기룡(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문위원), 김용선(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오용균(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교장), 이인기(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조민제(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정책실장) 등 관계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미 교수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현황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장애인 야간학교는 학령기를 지난 성인에게 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선 행정국장은 교육청은 학력기를 지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인정을 해주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성인장애인 야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매년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확대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기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를 소개하면서 특정영역의 장애인 평생교육보다는 포괄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오용균 교장은 장애 때문에 좌절하고 배우지 못해 좌절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되지 못한 미인가 학교평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정책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인기 과장은 지방재정법 개정(2015.5.27.)에 따라 장애인 단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없는 경우는 예산편성이 안되므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제 정책실장은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이제 핑퐁게임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와 교육청과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방안을 강구하고 잘 조정·협의해서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