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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12일까지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간접 지원도 받는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과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이다.
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과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과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등은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희망기업은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컨설팅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격 요건이 안될 경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3일 오후 1시 춘천 강원숲체험장에 있는 사회적 경제인재 육성센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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