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2 16:41:54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는 ‘2015년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오는 6월 4일 경남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2차 공모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므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착오 없길 바라며,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마산회원구 3·15대로 822)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니 공모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정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접수로, 현장실사 후 전문심사와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공모는 올 7월중에 최종 선정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지원금 및 사업개발비, 시설장비구입 등 재정지원 사업을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2015년 기준 127만1천원)를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예비는 연간 5000만원 이내, 인증은 연간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시설장비 구입비로 연간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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