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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차 공모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므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착오 없길 바라며,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마산회원구 3·15대로 822)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니 공모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정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접수로, 현장실사 후 전문심사와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공모는 올 7월중에 최종 선정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지원금 및 사업개발비, 시설장비구입 등 재정지원 사업을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2015년 기준 127만1천원)를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예비는 연간 5000만원 이내, 인증은 연간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시설장비 구입비로 연간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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