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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들로 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 취득 뒤 결격사유가 없는 엽사 20명으로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농경지 등에 출몰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군청 환경과(379-3592, 3594)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접수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이 즉시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써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본 농작물(피해면적 330㎡이상 또는 피해금액이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조사를 거쳐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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