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2 11:51:20
【해남 = 타임뉴스 편집부】해남군(군수 박철환)은 311,866필지 토지의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14.11.19.~‘15.5.29.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의 토지로 ㎡당 2,298,000원, 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 임야가 160원으로 결정되는 등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4.18% 상승되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조정․ 공시 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530-5873)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