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함양군, 7월 개편 앞두고 1~12일 집중신청기간 운영…지원대상·혜택 폭 넓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09:48:33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5년 만에 개편된 것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거나 지원비용을 높여 과거에 비해 혜택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실화했다.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66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주거급여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월 181만원)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돼, 그동안 소득인정액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으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급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적격여부를 조사한 뒤 해당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최초 급여지원은 7월 20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일을 구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은 없으므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생활형편도 나아질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구성, 전담인력과 읍면별 보조인력도 배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군 주민생활지원실(055-960-5142) 및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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