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5년 만에 개편된 것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거나 지원비용을 높여 과거에 비해 혜택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실화했다.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66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주거급여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월 181만원)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돼, 그동안 소득인정액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으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급여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1~2개월 적격여부를 조사한 뒤 해당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최초 급여지원은 7월 20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일을 구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일은 없으므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생활형편도 나아질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급여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구성, 전담인력과 읍면별 보조인력도 배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군 주민생활지원실(055-960-5142) 및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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