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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다.
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액이 가구원 기준 1인 67만 원, 2인 114만 원, 3인 148만 원, 4인 182만 원, 5인 215만 원, 6인 249만 원이다.
임차료 상한은 지역별․가구별 차이는 있으나 최대 36만원이다. 수선비용 상한은 집수리 정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금융제공동의서,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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