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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반짝 이동 금연클리닉운영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선뜻 방문하지 못하는 흡연자에게 등록과 CO측정 및 상담을 통하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심뇌혈관예방을 위한 건강한 혈관 지키기 홍보 및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상담코너를 운영하며, 싱겁게 먹기 홍보 및 체험과 병행 시행한다.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됨으로 5월1일부터 6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게 함으로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 장소로 인식 되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고령군보건소장(정준홍)은 금연 실천은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보건소가 금연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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