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금년도 나주시 최고가격은 나주시 빛가람동 189-2번지 상업용으로 제곱미터 당 22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27번지 자연림으로 제곱미터 당 283원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상승지역은 빛가람동, 금천면, 산포면지역으로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준공으로 인한 토지수요증가 및 용도지역(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변경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보 없이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전라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nam.go..kr)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 www.onnara.go.kr)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기준 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사용료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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