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동해안 오징어 불법남획 사범검거”
- 트롤어선과 채낚기가 협력하여 어족자원 씨말려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8 12:55:19
【포항 = 타임뉴스 편집부】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지난해 9월말 경부터 올해 초순경까지 동해 바다에서경주선적 트롤어선 2OO호(59톤)등 2척과 채낚기어선 1OO(69톤)등 59척이 서로 협동하여 오징어 불법 싹쓸이 조업한 혐의로 선주 이모씨(53세)등6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검거된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채낚기 어선에서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하여한꺼번에대량으로 포획하여 동해안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트롤어선에서는어획고의 20%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방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들 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로 채낚기 선장들에게 어획대금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바꾸면서 해경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 오징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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