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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채낚기 어선에서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하여한꺼번에대량으로 포획하여 동해안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트롤어선에서는어획고의 20%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방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들 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로 채낚기 선장들에게 어획대금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바꾸면서 해경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 오징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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