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모 석회공장 근로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5-27 21:21:04

[단양=남기봉 기자] 27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한 석회공장에서 작업하던 이공장 근로자 이모씨(55·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충북 제천시 장락동 S병원 응급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숨진 이씨가 공장내부에 쓰러져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CPR)를 하며 제천시내 S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석회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