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충격하여 사망케 한 가해자 구속1명
- 대검찰청 교통사망사건 신병처리에 관한 지침(14.7.7) 후 첫 구속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6:30:48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15. 4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 막국수집 앞 노상에서 택배용승합 차량이 편도 2차로 상 1차로를 진행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H씨를 충격한 K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

 대검찰청 교통사망사건 신병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특법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최근 부산에서는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아직 구속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관계자는,피의자 K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야기,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형사범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사례도 무려 27건이나 되는 등 상습 교통 위반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교통사고는 대검찰청 지침에 의거하더라도 사실상 11대 중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하는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다소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사례가 빈발하는 시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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