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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교통사망사건 신병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특법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최근 부산에서는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아직 구속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관계자는,피의자 K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야기,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형사범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사례도 무려 27건이나 되는 등 상습 교통 위반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교통사고는 대검찰청 지침에 의거하더라도 사실상 11대 중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하는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다소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사례가 빈발하는 시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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