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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한국어 활용 및 학적서류 입증 등에 문제가 있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1997∼2002년생 중·고등학교 학령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로 학령기 및 거주사실만 인정되면 현행 학구(학교입학구역)와 관계없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예비학교는 한국어교육과정(KSL)에 따라 기본 6개월, 최소 3개월, 최대 1년 미만 동안 주 15시간 이내의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국학교 생활을 위한 적응교육 후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학교 편입을 돕는다.
신희정 교사는 “이번 과정은 서류전형이 필요 없는데다 과정만 이수하게 되면 언제든 공교육에 입학 할 수 있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나 미성년 고용문제로 인한 법적 처벌이 없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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