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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추진 업무 시책에 대한 자문
❍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 실무 연계망 형성 등으로 상호 협조
❍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활동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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