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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시가 7월 1일부터 보훈예우수당과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훈예우수당과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투에 준하는 유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자 및 공상군경 유공자 중 65세 이상자에게 월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5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신설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비 1억9천여 만원을 편성했다.
수당 신청은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공상군경 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9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채홍국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의 큰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1,8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30여명의 독립유공자에게는 월 8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그 가족에게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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