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개발 방안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중앙 상가부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 전체 통합개발’과 ‘문예회관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개발’, 그리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에 의한 토지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호텔 및 문예회관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가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편입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세부 사업계획에는 현재 중동 특별계획1구역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맞게 문예회관을 구역에 포함하여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포함토록 할 계획으로 문예회관은 민간사업자가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부여될 전망이다.
특히, 토지를 처분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토지가격을 평가하여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계획1구역 처분(안)이 마련됨에 따라 6월 주민설명회와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8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내 토지매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의한 토지매각에 대해 일각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제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방식의 법률용어로 가격경쟁 입찰에 대비되는 개념일 뿐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실상의 공개 경쟁입찰 방식의 토지처분’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부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특별계획1구역이 편리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집객을 통한 지역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학계・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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