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진주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6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인상하지 않고 있었으나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가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내 타 지자체의 인상폭 등을 감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10,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5,000원인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민세 전체 세수규모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되고,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12억 원 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많은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복지․개발 등 재정수요가 많은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매년 보통교부세 12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해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가 금년 상반기 내 주민세 인상을 권유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위해 경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은 제외되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분과 늘어난 보통교부세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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