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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황진택 안성시의회 부의장, 고병열 공인회계사, 정재권 세무사, 최황섭 재무관리 경험자, 조소현 위원이 선임됐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및 확인활동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는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활용하며,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게 되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검사한다.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산검사가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재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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