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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6억원, 체납차량은 2,900여대로 이중 2건 이상의 상습·고질 체납차량이 2,544대다. 상습 체납차량 비중이 높은 것은 납세의식이 희박하고 자동차의 이동성 및 타인명의 운행 등에 따라 징수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석균 세무과장은 "영치에 앞서 수차례 영치예고문 및 행정제재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야간 번호판영치를 실시,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올해 5월까지 총 35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억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읍·면사무소에서 보관되며 체납액의 전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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