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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15. 3. 2.부터 영천시내에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유인하여‘혈압과 당뇨,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 광고로 음이온 정수기, 적외선 치료기와 건강식품 등 총 25개 품목 2억 원 상당을 노인 141명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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