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편법 개발행위·용도변경 단호히 대처
메추리사육시설 설치 춘당2리 농업용 창고에 주민반발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5-18 11:22:56

[횡성=박정도 기자] 횡성군 청일면 춘당2리 당고개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 사육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계획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춘당리 산242번지에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협의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12월에 준공했다.

군은 올 4월께 해당 창고에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창고주 A씨에게 시설 설치 중지와 함께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보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사육사로 용도변경 신청건에 적법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악취발생 시설임을 감안해 악취저감 및 피해방지계획 등 본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생활 위해요소와 대기·수질오염 방지 계획 등 관련부서와 검토해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군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 감사관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손쉽게 개발행위 등 각종 허가를 받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의 틈새를 이용한 계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초 사업계획서 및 주변 정황, 농업용 창고 준공 후 활용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메추리사육장 용도변경에 대해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 주민 생활 위해요소를 걱정하며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주민은 “사업주가 직접 메추리농장을 하지 않고 양평 농장이 노후돼 HACCP인증을 위해 선별장치만 하고 메추리사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며 “사정이 생겼다며 메추리 사육을 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비료 야적장 부지조성을 허가를 받고 악취가 발생하는 비료제품을 적치하였다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을 취소하고 사업주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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