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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 이승근】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지난 14일 구미시 송정동 소재 “○○PC”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 A(34)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정동 주택가에서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반 PC방으로 위장, 게임기 7대를 설치한 뒤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상가․주택가에서 일반 PC방을 위장하여 생활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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