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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에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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