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사치성재산) 건축물 일제조사
432건 대상 영업장 면적, 객실수 등 실제사용 현황 조사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5-14 13:10:03
[부천=김응택]부천시 원미구는 2015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간 유흥주점(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432개 업소에 대해 영업관계자 입회 방식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분야는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을 확인해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룸사롱, 요정, 나이트클럽이 해당된다.

또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서경순 원미구 세무2과장은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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