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
-덕양구, 사회복지공무원 맞춤형 복지급여 교육 참석-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4 10:46:08
【고양 = 타임뉴스 편집부】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권역별 사회복지공무원 맞춤형 복지급여 교육에 참가했다.

이 교육은 국민 누구나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로 새롭게 바뀐 데에 따른 것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수급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자립 의지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 덕양구 시민복지과장은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동의 통장, 복지위원, 주민복지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순회 교육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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