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의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발의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5-12 10:04:34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
[원주=박정도 기자] 김기선 의원(원주 갑)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준공 이후 임의로 철거 및 개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개조의 관행적인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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