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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준공 이후 임의로 철거 및 개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개조의 관행적인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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