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중한 권리를 되새겨 보는 유권자의 날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김 주 현
박광수 | 기사입력 2015-05-11 07:16:54
【 타임뉴스 = 박광수 】 5월은 각 종 기념일과 축제의 달이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익숙한 여러 기념일이 있고 모두 각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들이다. 하지만 그 중 하나인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012년 「공직선거법」개정 시 제정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1948년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나라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치러졌으며, 이때 구성된 제헌의회를 통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어 선거권 등 국민의 각 종 기본권이 보장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된다. 이를 볼 때 5월 10일은 우리가 이룩해온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알고 있듯이 유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공직선거법」을 통해 ‘19세이상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구현되었다. 이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닌 까닭에(금치산자 등 법에 의해 제한되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민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매일 호흡하고 마시는 산소나 물처럼 그 존재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예사이다.

서구 국가의 경우 선거권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시민들이 흘린 피의 산물이다. 1848년 프랑스혁명부터 1965년 마틴루터킹 목사의 투쟁 등 시민계급과 소외계층의 수많은 참정권 운동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해방 후 미군정을 거치며 헌법 규정을 통해 국민들이 선거권을 취득하였기에 참정권의 의미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선거·투표의 중요성은 지금껏 무수히 강조되어 왔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투표는 우리의 미래" 등 수많은 문구들이 마치 어디선가 들어봤을 격언처럼 들린다. 하지만 다수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휴일 정도로 여기거나 자신들이 느끼는 정치와 현실과의 괴리 또는 정치행태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쉽사리 선거권을 포기하는 일이 만성화된 우리의 현실이다. 작년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기된 약 43%의 선거권(투표율 약 57%)은 이러한 현실의 방증(傍證)이라 할 수 있다.

투표는 한 장의 종이로 나의 뜻을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이다. 선거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회,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내던진다는 것이다. 내 주변의 생활환경부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선거를 통해 얻게 될 여러분의 삶과 연관된 모든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조립될 우리 사회의 모습들과 함께 말이다.

기념일이 많은 5월이지만 이제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함께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한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