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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박세복 군수의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특별지시에 따라 이달 초부터 음주운전 안하기 각 실과소장 주관 하에 자체 정화운동을 실시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집중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군은 음주운전 적발 시 관련규정을 엄격 적용하고, 동승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또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와 함께 음주운전자 소속부서 전체 직원 자원봉사 실시, 근무성적평정 감점, 공무국외여행 제한, 모범공무원 선정 제외 등 정기·수시 인사 및 표창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 중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청렴 의식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가진단 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영동군청 전재현 기획감사실장은“징계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은 물론 징계대상과 기준을 확대․강화하기로 하였다”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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