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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하여 검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채취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대마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와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201-3133, 3233, 3333, 3433),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실(299-4572) 또는 국번 없이 1301, 12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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