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署, 악성 허위신고자에 형사처벌에 손해배상청구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5-06 15:10:27
[부천=김응택]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오00(34세, 남)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 18일 01시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테니 위치추적해서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즉시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해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 출동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인접 경찰서까지 비상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무 이유없이 술김에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치안행정에 큰 장애를 초래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씨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체포하고 형사입건했다.

이어 오씨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단독1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금액은 120만원으로 경찰력의 낭비에 대비한 피해액을 환산해 적용했다.

정승용 부천원미경찰서장은,“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하여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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